COSD 개요

COSD 정의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COSD 설립목적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표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관련 규정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82호)

COSD 역할

국가표준 개발·관리
  • 국가표준(안) 개발(제정)
  • 5년 도래 표준 관리(개정,확인,폐지)
  • 국제표준안 부합화
위원회 구성·운영
  • 지정분야 기술위원회 및 작업반 운영
  • 국제표준화기구 Mirror Committee 구성 및 대응
국가 표준화 활동
  •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
  • 표준개발 및 검토 계획의 수립
  • 지정 분야 포준화 로드맵 마련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 회의 개최 및 지원
  • 국제표준화 의장단 수임
  • 국제협약/협력체결

COSD 운영체제

표준개발 절차

COSD 표준개발원칙

표준화 활동시 원칙
표준화 활동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
  • 이해관계자들의 합의(consensus)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방성(openness)
  • 표준개발과정시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하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절차는 정당하여야 함(transparency)
  •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함 (impartiality)
  •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함(consistency)
  •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함 (market relevance)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