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D 지원사업 소개

COSD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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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 표준개발 수요조사 실시 국가기술표준원 및 COSD
사업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COSD →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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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
평가결과 통보 대표기관 → C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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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COSD → 대표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대표기관 ↔ COSD
협약변경 (승인성 변경 및 통보성 변경) COSD →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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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표준개발정비 및 정책대응 COSD
진도점검 대표기관 → C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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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성과공유회 대표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COSD → 대표기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COSD → 회계법인
사업비정산결과 통보 회계법인 → COSD
표준개발 수요조사
  • COSD는 e-나라표준인증 시스템(국가표준 표준화 수요조사 공고)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COSD에 표준개발 수요조사 의견서 제출 가능
  • COSD는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표준개발 목표 수립
  • 대표기관은 각 COSD를 대상으로 표준개발 목표 수요조사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 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사업공고
  • 매년 초(1-2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COSD정보지원시스템(사업공고)에 공고
  •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내용, 평가항목 등은 해당연도 공고를 통해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표준담당관과 사업목표 적절성 및 추진일정 등 협의 후 작성
  • 신청자격 : 신청서 제출일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신규 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COSD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업계약 체결
  • 접수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신규 신청 기관은 접수 전 아이디 생성 필요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 대표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과제 선정·평가 및 예산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발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
  • 심의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대표기관에 서면으로 1회 한해 신청
- 대표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COSD에 60일 이내 통보
평가결과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결과를 대표기관에 통보
  • 대표기관 : 평가결과를 COSD에 통보 및 평가결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요청
  • COSD : COSD정보지원시스템 평가결과통보에서 평가의견 및 확정예산 확인 가능
- 평가결과 반영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해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자격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은 COSD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
  • 접수방법 :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표준담당관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 등 확인하여 접수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협약체결 기한 :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 선정 취소
  • 협약체결 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체결
  • 출연금 지급 : 대표기관이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COSD에 지급
-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사업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을 위한 별도 계좌 필수 개설 (사업비 지급 전 계좌내역 ‘0’으로 준비)
협약변경
  • 승인성변경: 대표기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으로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COS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통보성 변경: 대표기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가능한 변경으로 사업종료일까지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위 변경 사항을 제외한 협약변경은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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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성 변경 통보성 변경
사업의 목표 변경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총괄책임자 변경 실무담당자 변경
사업기간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사업비 이월 사업비 세목간 변경
사업비 추가 협력기관 대표자 변경
협력기관 명칭 변경 협력기관 주소 변경
협력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표준개발정비
  • 표준개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목표와 계획에 대해 기술위원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관과 의견 교류 및 검토
- 지정 TC의 부합화 현황 또는 5년 도래 확인 표준 현황 파악 후 표준개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표준개발 원칙에 따라 표준안 개발
  • 표준안 서식
-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표준안 작성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성용 프로그램 KSDT를 사용하여 표준안 작성
  •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COSD는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개정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가진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 가능)
*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COSD의 산업표준 개발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정책대응
  • 정부정책 대응활동: TC동향보고서, 민원대응, 기업애로대응 등
  • 계획이행 및 제도개선: 중장기계획, KS개선활동 등
  • 표준개발 성과확산, 홍보: 개발성과 발표, 교육, 간담회, 워크숍, 언론홍보 등
  • 기타, 정책연구: 국제표준화활동, 기술로드맵, 정책연구 등
진도점검
  • 대표기관은 COSD가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OSD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대표기관 장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 결정 가능
  • 대표기관 장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접수기한 :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접수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접수기한 : 사업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 접수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사업비사용 정산결과 통보
  • 통보기관 :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 통보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최종 정산결과(감사보고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