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D 지원사업 소개
COSD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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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접수 |
표준개발 수요조사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 및 COSD |
사업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COSD → 대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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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기술표준원 및 대표기관 |
평가결과 통보 |
대표기관 → CO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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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COSD → 대표기관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대표기관 ↔ COSD |
협약변경 (승인성 변경 및 통보성 변경) |
COSD → 대표기관 |
TABLE
사업운영 |
표준개발정비 및 정책대응 |
COSD |
진도점검 |
대표기관 → COSD |
TABLE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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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회 |
대표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
COSD → 대표기관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COSD → 회계법인 |
사업비정산결과 통보 |
회계법인 → COSD |
표준개발 수요조사
- COSD는 e-나라표준인증 시스템(국가표준 표준화 수요조사 공고)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COSD에 표준개발 수요조사 의견서 제출 가능
- COSD는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표준개발 목표 수립
- 대표기관은 각 COSD를 대상으로 표준개발 목표 수요조사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 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사업공고
- 매년 초(1-2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COSD정보지원시스템(사업공고)에 공고
-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내용, 평가항목 등은 해당연도 공고를 통해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표준담당관과 사업목표 적절성 및 추진일정 등 협의 후 작성
- 신청자격 : 신청서 제출일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신규 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COSD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업계약 체결
- 신규 신청 기관은 접수 전 아이디 생성 필요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 : 대표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과제 선정·평가 및 예산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발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
- 심의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대표기관에 서면으로 1회 한해 신청
- 대표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COSD에 60일 이내 통보
평가결과 통보
-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결과를 대표기관에 통보
- 대표기관 : 평가결과를 COSD에 통보 및 평가결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요청
- COSD : COSD정보지원시스템 평가결과통보에서 평가의견 및 확정예산 확인 가능
- 평가결과 반영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해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자격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은 COSD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
- 접수방법 :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표준담당관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 등 확인하여 접수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 협약체결 기한 :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 선정 취소
- 협약체결 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체결
- 출연금 지급 : 대표기관이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COSD에 지급
-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사업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 달리 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을 위한 별도 계좌 필수 개설 (사업비 지급 전 계좌내역 ‘0’으로 준비)
협약변경
- 승인성변경: 대표기관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으로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COS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통보성 변경: 대표기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가능한 변경으로 사업종료일까지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 위 변경 사항을 제외한 협약변경은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대표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TABLE
승인성 변경 |
통보성 변경 |
사업의 목표 변경 |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
총괄책임자 변경 |
실무담당자 변경 |
사업기간 변경 |
참여연구원 변경 |
사업비 이월 |
사업비 세목간 변경 |
사업비 추가 |
협력기관 대표자 변경 |
협력기관 명칭 변경 |
협력기관 주소 변경 |
협력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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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정비
- 목표와 계획에 대해 기술위원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관과 의견 교류 및 검토
- 지정 TC의 부합화 현황 또는 5년 도래 확인 표준 현황 파악 후 표준개발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표준개발 원칙에 따라 표준안 개발
- 표준안 서식
-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표준안 작성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작성용 프로그램 KSDT를 사용하여 표준안 작성
-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COSD는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개정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가진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 가능)
* 표준개발ㆍ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COSD의 산업표준 개발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정책대응
- 정부정책 대응활동: TC동향보고서, 민원대응, 기업애로대응 등
- 계획이행 및 제도개선: 중장기계획, KS개선활동 등
- 표준개발 성과확산, 홍보: 개발성과 발표, 교육, 간담회, 워크숍, 언론홍보 등
- 기타, 정책연구: 국제표준화활동, 기술로드맵, 정책연구 등
진도점검
- 대표기관은 COSD가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OSD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대표기관 장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 결정 가능
- 대표기관 장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접수기한 : 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접수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접수
- 서식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용지침 내 서식
- 접수기한 : 사업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 접수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사업비사용 정산결과 통보
- 통보기관 :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 통보방법 : COSD정보지원시스템에서 최종 정산결과(감사보고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