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D 지정개요

지정대상
  • 학회·협회·조합 또는 연구기관 : 산업표준 업무 수행
  •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산업표준 관련 교육과정 개설 학교)
  • 시험·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
  •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단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
지정요건
  • 조직 및 인력 : 산업표준 개발업무 수행 가능 수준
  • 업무규정 : 산업표준 개발업무 및 책임자 지정
  • 운영회 구성 및 운영 : 이해관계인 합의 도출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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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 요령 제 10조 >
①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 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표준업무 담당 인력은 신청 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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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기관
  • 신청 · 공고 및 접수
  • 서 류 검 토
  • 현 장 평가
    (필요시)
  • 심의위원회 심의
  • 지 정 결 정
  • 지정·공고
지정신청
  • 접수 방법 : 국표원 지정신청 및 COSD 정보지원시스템 등록 병행
  • 지정 심의 : 국가기술표준원 심의위원회
  • 지정 확정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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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신규 미지정 기관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추가 기존 지정기관이 분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연장 기존 지정기관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유효기간 : 5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재발급 재발급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보고 및 재발급 신청
반납 지정반납 희망시 반납
* 반납시 협력기관 지정표시 사용불가
지정 취소
  • 지정취소 : 지정취소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가능
  • 지정취소시 지정서 반납 및 협력기관 지정표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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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소 : 요령 제15조 >
①원장은 법 제5조제5항(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정당 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