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요건 : 요령 제 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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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 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표준업무 담당 인력은 신청 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신청기관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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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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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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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미지정 기관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추가 | 기존 지정기관이 분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연장 | 기존 지정기관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 * 지정 유효기간 : 5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재발급 | 재발급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보고 및 재발급 신청 |
반납 | 지정반납 희망시 반납 * 반납시 협력기관 지정표시 사용불가 |
< 지정취소 : 요령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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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법 제5조제5항(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정당
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