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지정]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A

 

지정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지정 요건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 근거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Q [지정]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분야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전문위원회(TC/SC) 분야에 따릅니다.

매년 사업 공고 시,  COSD 미지정 분야에 대해 공고하고 있어 요건에 부합하는 전문기관은 지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4월 기준 484개 TC/SC가 COSD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및 지정계획 공고(매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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