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 [사업신청.평가] 사업 참여인력의 참여율 최소비율이 있나요?
A

사업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되며, 

사업몰입도 제고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 최소참여율 10%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고,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은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및 지정계획 공고(매년 동일)

Q [사업신청.평가]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정기관 아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표준개별협력기관(COSD) 지원사업은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공고 시, 협력기관 지정 및 사업 신청 공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신규 기관의 경우, 협력기관 지정 및 사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 협력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되지 않을 시, 사업 협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근거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및 지정계획 공고(매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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